쇼핑몰 운영시 부가가치세 관련 유용한 정보

1. PG사에서 대금이 결제된 경우PG사(결제 대행업체)에서 대금을 결제하여 카드매출이 발행한 경우 2003년까지는 이를 현금 매출로 보아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도록 하였다.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현금매출이 아닌 카드매출로 보아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카드매출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.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건설업, … Read more